기내 반입 금지 품목 (ft. 액체 규정)

항공으로 여행 또는 출장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국제선을 이용할 경우 액체 규정이 다소 까다로운데 이 부분도 이번에 숙지하여 이번 여행에는 세관에서 실랑이 없이 무사히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기내 반입 금지 품목 (ft. 액체 규정)


기내 반입 금지 품목 – 항공 위험물은 반입 금지

항공 위험물인 폭발물, 가스류, 인화성 액체, 인화성 고체, 산화성 물질, 독성 및 전염성 물질, 방사성 물질, 부식성 물질, 기타 위험성 물품 및 물질은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인 동시에 위탁 수하물로도 반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반입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항공 위험물로 분류되는 물품을 숙지하고 예외적으로 반입한 경우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포스팅 ‘위탁 수하물 반입 금지 품목 (액체 규정 포함)’에 항공 위험물 리스트 및 예외적으로 반입 가능한 경우를 자세히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많은 혼란스러워 하는 위탁 수하물 액체 규정도 깔끔하게 정리해 놨으니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내 반입 금지 품목 (ft. 액체 규정)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위탁 수하물로 반입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위탁 수하물 반입 규정은 제 포스팅 ‘위탁 수하물 반입 금지 품목 (액체 규정 포함)’을 참고하세요.


총기류 및 구성 부품

  1. 모든 종류의 총기류(공기총 포함)는 기내 반입 금지 품목입니다. 단, 항공사 허가를 받은 경우 위탁 수하물로 반입 가능합니다.
  2. 총기 구성 부품 중 조준경, 탄피, 탄두는 기내 반입 가능합니다.
  3. 실제 무기로 보이는 가짜 총, 신호탄용 총, 창, 표창, 다트, 작살총, 새총은 기내 반입 금지입니다. 단, 발사 기능이 없는 장난감총, 활, 석궁, 화살, 물총은 기내 반입 가능합니다.

전자 충격기 및 퇴치 스프레이

  1. 전자 충격기는 기내 반입 금지이나 항공사 허가 하는 경우 위탁 수하물로 반입 가능합니다.
  2. 최루가스, 고추 스프레이, 산성 스프레이 등 화학물질이 담긴 스프레이는 기내 반입 금지입니다.
    단, 최루가스 등 호신용 스프레이는 위탁 수하물로 1인 당 100ml 이하만 가능합니다.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체

  1. 도끼, 칼, 송곳, 끝이 뾰족하거나 옆이 날카로운 무술용 장비 등 자르거나 찌를 수 있고 날카로운 물체는 기내 반입 금지입니다.
  2. 하지만 검과 사브르(펜싱 경기용 칼), 둥근 날을 가진 버터칼,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 안전 면도날, 전기 면도기, 항공사 소유의 기내식 전용 나이프는 기내 반입 가능합니다.

공구류

  1. 망치, 드릴, 드릴 부품, 드라이버/끌 등 금속 길이가 6cm 초과하는 도구, 톱 등은 기내 반입 금지입니다.
  2. 볼트건과 네일건은 기내 반입은 금지이나 위탁 수하물로 반입 가능합니다.

둔기 및 스포츠 용품

  1. 야구 방망이, 소프트볼 방망이, 아령, 볼링공, 빙상용 스케이트, 곤봉, 수갑, 무술 장비는 기내 반입 금지입니다.
  2. 공기가 1/3 이상 주입된 공 또는 축구공도 기내/위탁 수하물로 반입 금지입니다.
  3. 범인 호송 등 목적인 경우 수갑 등 호송 장비는 객실 반입 가능합니다.

인화성 물질

  1. 탄약류 및 복제/모방 폭발 장치는 기내 반입 금지입니다.
  2. 탄약류는 항공사 허가 시 위탁 수하물로 반입 가능합니다.

액체, 분무, 겔류

  1. 액체, 분무(스프레이), 겔류는 100ml 이하의 개별 용기에 담아 1개의 지퍼백에 넣는 경우 최대 1L까지 반입 가능합니다.
  2. 액체류 규정은 아래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기내 수하물 액체 규정

항공 여행 시 액체 규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인할 수 없어서 곤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조사하여 기내 수하물 액체 규정 위탁 수하물 액체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내선 액체 규정

  1. 24도 미만의 액체는 기내/위탁 수하물로 무제한 반입 가능합니다.
  2. 24도 이상~70도 미만 액체는 5L/인 기내/위탁 수하물로 반입 가능합니다.
    – 액체 규정에 대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국제선은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액체 용량에 제한이 있지만 국내선은 5L까지 반입 가능합니다.
  3. 70도 이상의 액체는 기내/위탁 수하물 모두 반입할 수 없습니다.


국제선 액체 규정

  1. 국제선의 경우 위탁 수하물은 국내선 규정과 동일합니다.
    ① 24도 미만의 액체는 무제한 반입 가능
    ② 24도 이상, 70도 미만의 액체는 1인 5L까지 반입 가능
    ③ 70도 이상 액체는 반입 불가
  2. 국제선 기내 수하물 규정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만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①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을 것.
    ② 1개의 투명 비닐 지퍼백에 담을 것.
    ③ 총 용량은 1L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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