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 시 현금, 술, 담배 반입 규정

미국 여행 또는 출장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혹시 현금, 술, 담배 등을 가지고 갈 생각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을 주목해 주세요. 미국 입국 시 면세 한도 범위와 현금, 술, 담배 규정을 미리 파악하고 여행 또는 출장 준비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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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입국 시 반입 금지 품목

▶ 위탁 수하물 반입 금지 품목 (ft. 액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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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범위

미국 여행시 적용되는 면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21세 이상의 미국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최대 1리터의 주류(맥주, 와인, 증류주)를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 비거주자는 최대 $100 상당의 선물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 거주자는 최대 $800까지의 새로 구매한 물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으며, $800에서 $1,800 사이의 물품에 대해서는 3%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1,80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관세율표에 따라 과세됩니다.
  • 처방약은 원래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하며, 최대 90일 분량 이내여야 합니다. 원래 용기가 아닐 경우 처방전 사본이나 의사의 소견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류, 선물용품, 의약품 등은 일정 금액이나 분량 내에서 면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반입 금지 품목을 소지할 경우 관세가 부과되거나 압수될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 시 현금

미국 여행 시 현금 소지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행자는 $10,000 이상의 현금을 소지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은 개인 또는 가족 단위로 소지한 현금 총액이 $10,000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 $10,000 이상의 현금을 신고하지 않고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현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벌금 부과나 형사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입국 시 $10,000 이상의 현금을 소지한 경우, 세관 신고서에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현금 몰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 시 술

미국 입국 시 주류 반입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1세 이상의 여행자는 최대 1리터의 주류(맥주, 와인, 증류주)를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맥주, 와인, 증류주(위스키, 보드카, 진 등) 각각 1리터 이하의 반입이 허용됩니다.
  • 1리터를 초과하는 주류는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우편으로 주류를 미국에 보내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 21세 미만의 여행자는 주류 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따라서, 21세 이상의 성인은 1리터 이하의 주류를 반입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나 1리터를 초과하는 주류 반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국 입국 시 담배

미국 여행 시 담배 반입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에 상관없이 개인 사용 목적으로 최대 200개비(20갑)의 담배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일반 궐련, 전자담배, 베이핑 제품, 시가, 파이프 담배 등 다양한 종류의 담배를 포함합니다.
  • 200개비를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되며, 1,000개비 이상 반입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실질적으로 세관에서는 소량의 초과 반입에 대해 관대한 편입니다. 5보루(500개비)에서 10보루(1,000개비) 정도는 대부분 세금 없이 통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입국 시 200개비 이하의 담배는 문제없이 반입할 수 있으며, 소량 초과도 실제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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