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으로 여행 또는 출장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국제선을 이용할 경우 액체 규정이 다소 까다로운데 이 부분도 이번에 숙지하여 이번 여행에는 세관에서 실랑이 없이 무사히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기내 반입 금지 품목 (ft. 액체 규정)
기내 반입 금지 품목 – 항공 위험물은 반입 금지
항공 위험물인 폭발물, 가스류, 인화성 액체, 인화성 고체, 산화성 물질, 독성 및 전염성 물질, 방사성 물질, 부식성 물질, 기타 위험성 물품 및 물질은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인 동시에 위탁 수하물로도 반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반입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항공 위험물로 분류되는 물품을 숙지하고 예외적으로 반입한 경우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포스팅 ‘위탁 수하물 반입 금지 품목 (액체 규정 포함)’에 항공 위험물 리스트 및 예외적으로 반입 가능한 경우를 자세히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많은 혼란스러워 하는 위탁 수하물 액체 규정도 깔끔하게 정리해 놨으니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내 반입 금지 품목 (ft. 액체 규정)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위탁 수하물로 반입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위탁 수하물 반입 규정은 제 포스팅 ‘위탁 수하물 반입 금지 품목 (액체 규정 포함)’을 참고하세요.
총기류 및 구성 부품
- 모든 종류의 총기류(공기총 포함)는 기내 반입 금지 품목입니다. 단, 항공사 허가를 받은 경우 위탁 수하물로 반입 가능합니다.
- 총기 구성 부품 중 조준경, 탄피, 탄두는 기내 반입 가능합니다.
- 실제 무기로 보이는 가짜 총, 신호탄용 총, 창, 표창, 다트, 작살총, 새총은 기내 반입 금지입니다. 단, 발사 기능이 없는 장난감총, 활, 석궁, 화살, 물총은 기내 반입 가능합니다.
전자 충격기 및 퇴치 스프레이
- 전자 충격기는 기내 반입 금지이나 항공사 허가 하는 경우 위탁 수하물로 반입 가능합니다.
- 최루가스, 고추 스프레이, 산성 스프레이 등 화학물질이 담긴 스프레이는 기내 반입 금지입니다.
단, 최루가스 등 호신용 스프레이는 위탁 수하물로 1인 당 100ml 이하만 가능합니다.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체
- 도끼, 칼, 송곳, 끝이 뾰족하거나 옆이 날카로운 무술용 장비 등 자르거나 찌를 수 있고 날카로운 물체는 기내 반입 금지입니다.
- 하지만 검과 사브르(펜싱 경기용 칼), 둥근 날을 가진 버터칼,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 안전 면도날, 전기 면도기, 항공사 소유의 기내식 전용 나이프는 기내 반입 가능합니다.
공구류
- 망치, 드릴, 드릴 부품, 드라이버/끌 등 금속 길이가 6cm 초과하는 도구, 톱 등은 기내 반입 금지입니다.
- 볼트건과 네일건은 기내 반입은 금지이나 위탁 수하물로 반입 가능합니다.
둔기 및 스포츠 용품
- 야구 방망이, 소프트볼 방망이, 아령, 볼링공, 빙상용 스케이트, 곤봉, 수갑, 무술 장비는 기내 반입 금지입니다.
- 공기가 1/3 이상 주입된 공 또는 축구공도 기내/위탁 수하물로 반입 금지입니다.
- 범인 호송 등 목적인 경우 수갑 등 호송 장비는 객실 반입 가능합니다.
인화성 물질
- 탄약류 및 복제/모방 폭발 장치는 기내 반입 금지입니다.
- 탄약류는 항공사 허가 시 위탁 수하물로 반입 가능합니다.
액체, 분무, 겔류
- 액체, 분무(스프레이), 겔류는 100ml 이하의 개별 용기에 담아 1개의 지퍼백에 넣는 경우 최대 1L까지 반입 가능합니다.
- 액체류 규정은 아래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기내 수하물 액체 규정
항공 여행 시 액체 규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인할 수 없어서 곤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조사하여 기내 수하물 액체 규정 위탁 수하물 액체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내선 액체 규정
- 24도 미만의 액체는 기내/위탁 수하물로 무제한 반입 가능합니다.
- 24도 이상~70도 미만 액체는 5L/인 기내/위탁 수하물로 반입 가능합니다.
– 액체 규정에 대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국제선은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액체 용량에 제한이 있지만 국내선은 5L까지 반입 가능합니다. - 70도 이상의 액체는 기내/위탁 수하물 모두 반입할 수 없습니다.
국제선 액체 규정
- 국제선의 경우 위탁 수하물은 국내선 규정과 동일합니다.
① 24도 미만의 액체는 무제한 반입 가능
② 24도 이상, 70도 미만의 액체는 1인 5L까지 반입 가능
③ 70도 이상 액체는 반입 불가 - 국제선 기내 수하물 규정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만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①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을 것.
② 1개의 투명 비닐 지퍼백에 담을 것.
③ 총 용량은 1L 이내일 것.